>지원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입대 후 입관을 하면 주특기가 나눠어 지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처음 필기시험과 서류,소양평가 등에 의해서
>주특기가 대략 정해지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신원진술서 상에 특별한 자격증이 없으면,
>주특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모집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사특기(주특기)란 귀하께서 군복무를 하는동안 개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따른 군사보직을 의미 하며 현재 특전부사관의 군사특기(주특기)는 통신, 폭파, 화기, 의무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군사특기는 개인의 자력(학력, 자격증, 사회경력, 잠재능력등)에 따라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나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병무청 특전사 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 모병관(HP: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