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163기 준비하고있는 지원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기게돼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친구와 제가 공동폭행으로 인한 일로 경찰서에 가 조서를 꾸미게됀적이 있었습니다.
>합의는 안되었고 지금 벌금70만원이라는 용지가 날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시에 이점이 크게 안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격을하더라도 이 벌금이 정리가 돼있지 않으면 신원조회에서 걸리게 될지 아님 그전에 벌금을 갚으면 무마가 될수있을까 궁금합니다.
>열심히 준비는 하고있는데 지금이시기에 이렇게 안좋은일이 생겨 많이 속상하네요.
>모병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를 방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불가하지만 귀하께서는 벌금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전부사관 지원이 가능하며 하루빨리 변제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병무청 특전사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모병관(HP: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