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강하훈련.
장기복무자에 한하여 지원요청에 의해 훈련받는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 4년복무후 제대할 복무자는 4년이란 기간동안 한번도 고공강하훈련은 하지않는겁니까?
태권도 단증
개인의능력차에 최대3단까지 취득가능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부대에서 2단까지 취득후 제대하면...
바로 경찰특공대에 지원할수있는 공인 2단이상의 자격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제대후 개인적으로 또다시 도장에 다녀서 2단까지 취득을 해야 경찰특공대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