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강하훈련.
>장기복무자에 한하여 지원요청에 의해 훈련받는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 4년복무후 제대할 복무자는 4년이란 기간동안 한번도 고공강하훈련은 하지않는겁니까?
>태권도 단증 개인의능력차에 최대3단까지 취득가능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부대에서 2단까지 취득후 제대하면 바로 경찰특공대에 지원할수있는 공인 2단이상의 자격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제대후 개인적으로 또다시 도장에 다녀서 2단까지 취득을 해야 경찰특공대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공강하훈련은 공군측의 비행기사정과 국가예산, 그리고 특전교육단의 교육일정상 특전사 모든 요원들이 할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으며 장기복무자 우선순위로 한다고해도 쉽지 않습니다.
입대전 취득했던 단증과 부대에서 취득한 단증의 차이는 없으며 모두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공인단증이며 경찰특공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주.전남/제주특전사모병관(HP:011-608-4421)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