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고2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실수로 후배를 때리게 됐습니다.
>후배가 제친구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여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를 때리게 되엇습니다 . 전 한대밖에 안때렸는데 좋게 말로 해결할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후회됩니다.참 철이 없었나봅니다.
>그렇게 되어 후배 아버님은 고발을 하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을 너무 마니 요구하여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50만원씩 모아 7명이서 350만원을 공탁금으로 내고 검사실에서 반성문 쓰고 나왔습니다.
>보호관찰이나 불류심사원 가지도 않았습니다  벌금도 없구요.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가 너무 맘에 걸립니다.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원조회는 군수사기관에서 개인의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모집부대로 통보하게 되면 모집부대에서는 심사를 하여 적격, 부적격으로 결정됩니다.
모병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초범이고 군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이지만 귀하의 입대의지나 선발시험인 체력검정을 비롯하여 신체검사,면접, 소양평가점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입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특전사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모병관 (HP: 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