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판정을 받으셨어도 특전부사관 지원은 가능하며 특전부사관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여 반드시 1급판정을 받아야 합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2급판정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2급판정의 사유가 해소 되었다면 특전부사관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병무청 특전사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모병관(HP: 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