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간이 좋지 않아 3급을 받으셨고 이제 완쾌 되셨다면 해당병무청 민원실에 재신체검사를 의뢰하여 당당하게 1급판정을 받고 특전부사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이나 간염, 색약등 군생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3급을 받으셨다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판정을 받기 전에는 특전부사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항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병무청 특전사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모병관(HP: 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