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은베레21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전병은 지원이 불가하며 복무기간이 하사임용후 4년3개월인 특전부사관은 민간인에서 지원하는 민간모병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육군훈련소, 102보충대,306보충대로 입영한 인원중에서 지원하는 군모병,그리고 전역후 예비역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년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해당병무청 특전사모병관님께 지원 하시기 바라고 특전병은 육군훈련소에서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렌덤방식에 의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실시해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병무청 특전사모병관이나 광주/제주 특전사모병관(HP: 011-608-442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