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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1 00:34:38 (*.17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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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처벌조항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1. 7.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2.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은 전달, 유포만으로 처벌 (제62조 제4호)
3. 서비스거부공격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 (제62조 제5호)
4. 보호조치 침해행위 처벌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대 (제63조 제1호)
5.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음란한 통신)를 폐지하고 본법에서 규정
(제65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1호)
6.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6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1. 7.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2.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은 전달, 유포만으로 처벌 (제62조 제4호)
3. 서비스거부공격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 (제62조 제5호)
4. 보호조치 침해행위 처벌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대 (제63조 제1호)
5.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음란한 통신)를 폐지하고 본법에서 규정
(제65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1호)
6.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6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