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처벌조항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1. 7.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2.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은 전달, 유포만으로 처벌 (제62조 제4호)

3. 서비스거부공격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 (제62조 제5호)

4. 보호조치 침해행위 처벌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대 (제63조 제1호)

5.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음란한 통신)를 폐지하고 본법에서 규정
  (제65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1호)

6.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6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