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티교육을 이수한 본인으로서는 유디티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중 하나이고 훌륭한 부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북파첩보부대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그들의 훈련이 북파부대의 그들보다 못하거나해서가 아니다. 그들 또한 북파부대 이상의 고도의 훈련을 소화했으리라...
그러나 그들 스스로 UDT가 좋아서 지원했고 그 이름 그대로로 자랑스러워 하지 않던가...그런데 국가중대사를 앞에높고
보상이라~
내가 모를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짧은 내 머리 속으론 그들의 주장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UDT 국가 유공자 청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들어본 그들의 주장은 역시 목동 186님의 의견과 동일함니다.
HID가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HID의 근간(교육, 훈련, 북파)은 UDU에서 시작됬었다고 합니다.
1970년도 이후부터 정부는 HID 요원을 북파시키지않고 국내 훈련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예비역 모든 HID 요원들에까지 국가 유공자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해군 UDU, UDT/Seal 출신이라면 HID와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저도 어제 그 내용을 접한 터라 정확은 내용을 모르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실제 작전을 위한 준비하고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제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UDT출신 모두가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인가요?
당연이 북파공작에 투입될 목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현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북파공작원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UDT 대원 및 예비역 모두에게 국가유공자의 길이 열린다면 UDT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모군 및 UDT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했던 특수부대원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비숫한 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백호님이 가장 큰 이슈를 말씀하셨네요. 예리하십니다 ^^
정부도 HID 복무자의 국가 유공자 자격 기준을 예비역(북파자, 비 북파자),
현역에 대한 보상등 기준을 정하는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가 유공자 지정 결정 시 상식적으로 해군 소속 UDU, UDT/Seal 예비역 자들의 요구 사항과
이미 제정된 HID 국가 유공자 지정 법령간의 안을 절충하여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요?.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해군 특수전 예비역 전우회에서는
정부 국가 유공자 청원서에 실제 북파 작전에 참여한 UDU 복무자,
북파에 준한 복무자 그리고 청원서에 서명을 한 예비역 해군 특수전 부대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UDT중 일부도 북파되었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UDT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거죠.
그렇게 본다면 HID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대 출신이 아니라 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UDT 위탁교육을 받았던 우리 출신 선배의 말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호님의 "내가 모를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짧은 내 머리 속으론 그들의 주장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처럼
그들의 속사정을 모르니 그런 생각이 들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