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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08:30:45 (*.10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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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09호
2007년도 제3회 영암군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영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특별임용시험
계 4명
기능직
10급 농림(영림) 2명
10급 기계(기계) 1명
10급 운전(운전) 1명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기 능 직 18세 ∼ 40세 1966. 1. 1 ∼ 1989.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자 포함)
□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 공통사항 : 시험공고일 전일(2007. 7. 19)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영암군내로 되어 있는 자
- 기능직(기계) : 공고일 현재 영암군청(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에서 상근인력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자
- 자격증제한 : 국가기술자격증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이어야 한다.
직급·직렬·직류
자 격 증
지방기능10급(영림)
ㅇ 영림 기능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방기능10급(기계)
ㅇ 기계 기능사(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계량기계,
전산운용기계제도, 전기용접, 동력기계정비, 기계정비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방기능10급(운전)
ㅇ 1종보통 운전면허자격 소지자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2007. 8. 1 ∼ 8. 2 (09:00∼18:00)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7. 8. 3)
제2차시험 (면접시험)
군 청 3층 회의실 2007. 8. 7(시간은 8.3공고)
※ 시험합격자 발표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영암군청 총무과
(2) 접 수 : 영암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영암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영암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ㅇ 총점 15점중 평균 평점이 10점 이상인 자중 고순위 득점자.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 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총무과(☏ 061-47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 공고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영암군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영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특별임용시험
계 4명
기능직
10급 농림(영림) 2명
10급 기계(기계) 1명
10급 운전(운전) 1명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기 능 직 18세 ∼ 40세 1966. 1. 1 ∼ 1989.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자 포함)
□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 공통사항 : 시험공고일 전일(2007. 7. 19)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영암군내로 되어 있는 자
- 기능직(기계) : 공고일 현재 영암군청(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에서 상근인력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자
- 자격증제한 : 국가기술자격증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이어야 한다.
직급·직렬·직류
자 격 증
지방기능10급(영림)
ㅇ 영림 기능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방기능10급(기계)
ㅇ 기계 기능사(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계량기계,
전산운용기계제도, 전기용접, 동력기계정비, 기계정비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방기능10급(운전)
ㅇ 1종보통 운전면허자격 소지자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2007. 8. 1 ∼ 8. 2 (09:00∼18:00)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7. 8. 3)
제2차시험 (면접시험)
군 청 3층 회의실 2007. 8. 7(시간은 8.3공고)
※ 시험합격자 발표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영암군청 총무과
(2) 접 수 : 영암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영암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영암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ㅇ 총점 15점중 평균 평점이 10점 이상인 자중 고순위 득점자.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 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총무과(☏ 061-47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