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복지정책]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법 개정] '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녕하십니까?

군인연금법 제정전의 퇴직군인을 위한,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시행되었었죠? 그런데 신청기간이 짧아 미처 수혜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2007.7.3 본회의 의결)
많은 분들이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뒤늦게 신청을 하였으나, 법조문의 제한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 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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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중 현역으로 2년이상 복무하고 퇴직당시 계급이 중사
     (이등상사, 일등병조) 이상이었던 者

<주요 개정내용>
○ 법 이름 : '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
○ 개정내용 : 법 제6조 2항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며"를  
                        →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야 하며" 로 일부개정.

<문의>
○ 부서명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실무T/F
○ 전화번호 : 02-748-6681 ~ 9
○ 위치 안내 :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서문행정실 앞(조립식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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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개정된 법이 공포되기 전이라 본격적인 신청접수는 금년 8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7.10(화)   국방부 PCRM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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