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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6:59:04 (*.103.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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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면제
1차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3.설비운영
4.정수시설 수리학 필기
(4지 선택) ㅇ 100점 만점
- 평균 60 점 이상 , 과락 40점 미만 ㅇ 상하수도기술사 : 1등급 전과목
ㅇ 수질관리기술사: 1등급 1,2,4호
ㅇ수질환경기사 : 2등급1,2호
ㅇ 수질환경산업기사 : 3등급 1,2호
ㅇ1차합격자 2년간 면제
2차 상 동 실기
(주관식) ㅇ 100점 만점
- 과락 60점 미만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 수도법시행령 [별표 3] <신설 2006.6.29>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 (제22조의9관련)
등급 응시자격
1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등급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등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정수장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수도법시행령 [별표 2] <신설 2006.6.29>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제22조의2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 5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4명 이상
5만㎥ 이상 ~ 1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3명 이상
2만㎥ 이상 ~ 5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 2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5백㎥ 이상 ~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