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면제  
1차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3.설비운영
4.정수시설 수리학  필기
(4지 선택)  ㅇ 100점 만점
- 평균 60 점 이상 , 과락 40점 미만  ㅇ 상하수도기술사 : 1등급 전과목
ㅇ 수질관리기술사: 1등급 1,2,4호
ㅇ수질환경기사 : 2등급1,2호
ㅇ 수질환경산업기사 : 3등급 1,2호
ㅇ1차합격자 2년간 면제  
2차 상 동  실기
(주관식)  ㅇ 100점 만점
- 과락 60점 미만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 수도법시행령 [별표 3] <신설 2006.6.29>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 (제22조의9관련)

등급  응시자격  
1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등급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등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정수장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수도법시행령 [별표 2] <신설 2006.6.29>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제22조의2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 5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4명 이상  
5만㎥ 이상 ~ 1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2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3명 이상  
2만㎥ 이상 ~ 5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 2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5백㎥ 이상 ~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